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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산업기사_필기 기본이론 [30일] 합격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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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저장소 보유공지부분에서 '기타의 건축물'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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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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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2.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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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교재 347 페이지에서(동영상 강의 712250~2400)

 

옥내저장소 보유공지부분에서 

참고사항에서는 기타의  건축물 기준을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단 에서는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 지정수량 10~20,  20~50, 50~200, 200초과할 때 각각 보유공지너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내용이 "기타의 건축물"관련해서 서로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문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이보상교수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상입니다.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벽,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로 하야 하는데 불연재료(기타의 건축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일 경우

둘째는 지정수량 10배를 초과 하여도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과 제4류 위험물(인화점 70미만인 것 제외)만 저장하는 저장창고에 있어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기타의 건축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이 10배 이하라 하더라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으며, 지정수량 10배 초과일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 70미만인 것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열공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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