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 이보상 | 커리큘럼 | 12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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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 96,000 → 58,000원 | 맛보기 | |
수강기간 | 30 일 | 학습방식 |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
학습시간 | 73시간 37분 | 상태 | 수강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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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방법
교재 347 페이지에서(동영상 강의 71강 22분 50초 ~24분 00)
옥내저장소 보유공지부분에서
참고사항에서는 기타의 건축물 기준을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상단 표에서는 기타의 건축물의 경우, 지정수량 10배~20배, 20배~50배, 50~200, 200배 초과할 때 각각 보유공지너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내용이 "기타의 건축물"관련해서 서로 상이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이 맞는지요?
이보상교수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보상입니다.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은 벽, 기둥 및 바닥을 내화구조(철근콘크리트)로 하야 하는데 불연재료(기타의 건축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10배 이하일 경우
둘째는 지정수량 10배를 초과 하여도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과 제4류 위험물(인화점 70℃ 미만인 것 제외)만 저장하는 저장창고에 있어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및 바닥은 불연재료(기타의 건축물)로 할 수 있습니다.
※ 지정수량이 10배 이하라 하더라도 내화구조로 할 수 있으며, 지정수량 10배 초과일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중 인화점 70℃ 미만인 것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열공 하셔서 꼭 합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