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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19 무선설비기사 시험일정 안내

구분

필기원서접수

필기시험 필기합격발표

응시자격
서류제출

실기접수

실기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제1회
 

2.18~2.22 3.9(토) 3.22 3.22~3.28 3.26~3.28

5.4~5.19

5.31

제2회
 

6.10~6.14

6.29(토) 7.12 7.12~7.18 7.15~7.18 8.10~8.20 9.6
제4회 9.23~9.27 10.12(토) 10.25 10.25~10.31 10.28~10.31 11.30~12.15 12.27

 

 

시행회차 및 시행지역 

무선설비기사,산업기사 1,2,4회

서울(마포,송파,노원) : 3개소

부산(부산,창원) : 2개소

경기(인천,수원) : 2개소

충청(대전,청주) : 2개소

전남(광주) : 1개소

경북(대구,안동,포항) : 3개소
※정기2회는 경북(대구) 1개소 한
전북(전주) : 1개소

강원(원주,강릉) : 2개소

제주(제주시) : 1개소

 

 

응시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2조의 2 관련
o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응시자격이 제한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 서류(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등)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 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이며, 필기 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입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부적합자(자격미달, 미제출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원서 접수

o 접수방법 :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우편 및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분은 수험원서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o 접수기간 : 해당 종목의 접수기간 내

o 면제기간 :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 부터 2년간(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o 시험특별관리대상자(시각장애인 등) :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확인받은 사람

o 응시자격은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의 “응시자격진단”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학과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기술자격본부(☏1688-00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o 합격자는 자격검정 홈페이지(www.CQ.or.kr) 공지 및 SMS문자 발송(휴대전화번호 등록자)을 통해 발표합니다.
o 자격증 발급은 인터넷, 우편 및 방문 접수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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